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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제3조제3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제4조제4조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제5조제5조 평균임금의 조정제6조제6조 통상임금제7조제7조 적용범위제7조의2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8조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제8조의2제8조의2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제9조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제10조제10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제11조제11조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제12조제12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제13조제1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4조제1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제15조제15조 이행강제금의 반환제17조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제18조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제19조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제20조제20조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제21조제21조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제22조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제23조제23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제23조의2제2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제23조의3제23조의3 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제23조의4제23조의4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제23조의5제23조의5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제23조의6제23조의6 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제23조의7제23조의7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제23조의8제23조의8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제23조의9제23조의9 업무위탁제23조의10제23조의10 자료 제공의 내용제23조의11제23조의11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제24조제24조 수급인의 귀책사유제25조제25조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제26조제26조 휴업수당의 산출제27조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제27조의2제27조의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제28조제28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제28조의2제28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제29조제2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제30조제30조 휴일제31조제31조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제33조제33조 휴가수당의 지급일제34조제34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제35조제35조 취직인허증의 발급 등제36조제36조 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제37조제37조 취직인허의 금지직종제39조제39조 취직인허증의 재교부제40조제40조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제41조제41조 근로시간의 계산제42조제42조 갱내근로 허용업무제43조제43조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제43조의2제43조의2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제43조의3제43조의3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제44조제44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제46조제46조 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제47조제47조 장해등급 결정제48조제48조 유족의 범위 등제49조제49조 같은 순위자제50조제50조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제51조제51조 보상시기제52조제52조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제54조제54조 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제55조제55조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제56조제56조 기숙사의 설치 장소제57조제57조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제58조제58조 기숙사의 면적제58조의2제58조의2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제58조의3제58조의3 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제59조제59조 권한의 위임제59조의2제5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9조의3제59조의3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제60조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조문 19 / 75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1.10.14, 2025.4.8>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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